2017년 하반기 임상시험종사자 교육 개설 신청 안내(지역)-5/1.월까지 접수 연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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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17-04-21 |
Hits | 6,124회 |
첨부파일1 | (공문)2017년 하반기 식약처 지역 교육 기관 개설 신청.pdf (다운 1,095회) |
첨부파일2 | 2017년도 하반기 교육실시기관 지정 지역교육 신청 안내문.pdf (다운 1,022회) |
첨부파일3 | 교육실시기관 기관 신청서 (2017 하반기).docx (다운 705회) |
2017년도 식약처 임상시험등 교육 실시기관 종사자 교육 기관 신청 안내 본 협의회(KAIRB : The Korean Association of Institutional Review Boards)는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38조의 3에 따라 식약처가 지정한 임상시험등 교육실시기관으로, 약사법 제34조의 4에 따라 임상시험 등 종사자 대상 교육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교육을 받기 어려운 임상시험 종사자 분들께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권역별로 IRB지역교육(서울, 경기 외 지역)을 기관신청을 받아 지원하고자 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아 래 - 1. 교육 프로그램 가. 대상 : 시험책임자 또는 시험자(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임상시험 심사위원회 위원 나. 내용 : 임상시험 관련 국내외 법규의 이해와 적용, IRB심의 시 자주 지적되는 사항, 신규과제외 변경 및 보고에서의 주의해야 할 사항, 임상시험 점검 및 실태조사의 주요 지적사항 등
2. KAIRB 지원 사항 가. 교육프로그램 구성 나. 연자 섭외 (해당 기관과 협의 가능) 다. 연자료 다. 교재 제작 라. 교육 홍보 등 3. 주관기관 협조 사항 가. 강의장(임대료 포함) 나. 행사 진행 (사회, 좌장, 2-3개 강의 연자) 다. 교육 홍보(해당기관 및 지역기관 등) 라. 행사진행 요원 마. 무료 주차권(연자 및 교육생) 바. 현수막(필요시) 사. 간단한 다과 등 4. 신청방법 : 임상시험등 교육실시기관 기관 개설 신청서(별첨) 작성 후 E-mail 로 전송 5. 신청기간 : 2017년 04월 18일(화)~2017년 05월 01일(월)까지 6. 신청자격 : 권역별 모든 지역에 최소 250석 이상 교육시설이 갖추어진 기관 7. 확정 및 통보 : 2017년 04월 25일(화) 이후 개별 통보 8. (참고)교육 개최일 : 9/1, 9/22, 10/13, 10/20, 10/27, 11/3, 11/10, 11/24 ※ 신청기관이 많을 경우, 지역 안배, 교육 개최 가능일정을 고려 후 선정하여 통보 드릴 예정이며, 지역에 계신 기관 관계자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위 교육은 식약처 약사법 개정과 관련된 종사자 교육 이수시간에 해당되는 교육임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처 : KAIRB사무국 연락처 : 02) 2227-8288 e-mail : kairbca@daum.net 홈페이지 : www.kairb.org 사단법인 대한기관윤리심의기구협의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