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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하반기 임상시험종사자 교육 개설 신청 안내(지역)-5/1.월까지 접수 연장
Date 2017-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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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공문)2017년 하반기 식약처 지역 교육 기관 개설 신청.pdf (공문)2017년 하반기 식약처 지역 교육 기관 개설 신청.pdf (다운 1,095회)
첨부파일2 2017년도 하반기 교육실시기관 지정 지역교육 신청 안내문.pdf 2017년도 하반기 교육실시기관 지정 지역교육 신청 안내문.pdf (다운 1,022회)
첨부파일3 교육실시기관 기관 신청서 (2017 하반기).docx 교육실시기관 기관 신청서 (2017 하반기).docx (다운 705회)

 

2017년도 식약처 임상시험등 교육 실시기관 종사자 교육

기관 신청 안내

 

 

본 협의회(KAIRB : The Korean Association of Institutional Review Boards)는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38조의 3에 따라 식약처가 지정한 임상시험등 교육실시기관으로, 약사법 제34조의 4 따라 임상시험 등 종사자 대상 교육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교육을 받기 어려운 임상시험 종사자 분들께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권역별로 IRB지역교육(서울, 경기 외 지역)을 기관신청을 받아 지원하고자 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아 래 -

 

1. 교육 프로그램

. 대상 : 시험책임자 또는 시험자(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임상시험 심사위원회 위원

. 내용 : 임상시험 관련 국내외 법규의 이해와 적용, IRB심의 시 자주 지적되는 사항, 신규과제외 변경 및 보고에서의 주의해야 할 사항, 임상시험 점검 및 실태조사의 주요 지적사항 등

2. KAIRB 지원 사항

. 교육프로그램 구성

. 연자 섭외 (해당 기관과 협의 가능)

. 연자료

. 교재 제작

. 교육 홍보 등

 

3. 주관기관 협조 사항

. 강의장(임대료 포함)

. 행사 진행 (사회, 좌장, 2-3개 강의 연자)

. 교육 홍보(해당기관 및 지역기관 등)

. 행사진행 요원

. 무료 주차권(연자 및 교육생)

. 현수막(필요시)

. 간단한 다과 등

 

4. 신청방법 : 임상시험등 교육실시기관 기관 개설 신청서(별첨) 작성 후 E-mail 로 전송

5. 신청기간 : 20170418()~20170501()까지

6. 신청자격 : 권역별 모든 지역에 최소 250석 이상 교육시설이 갖추어진 기관

7. 확정 및 통보 : 20170425() 이후 개별 통보

8. (참고)교육 개최일 : 9/1, 9/22, 10/13, 10/20, 10/27, 11/3, 11/10, 11/24

 

신청기관이 많을 경우, 지역 안배, 교육 개최 가능일정을 고려 후 선정하여 통보 드릴 예정이며,

지역에 계신 기관 관계자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위 교육은 식약처 약사법 개정과 관련된 종사자 교육 이수시간에 해당되는 교육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처 : KAIRB사무국

연락처 : 02) 2227-8288

e-mail : kairbca@daum.net

홈페이지 : www.kairb.org

 

 

 

사단법인 대한기관윤리심의기구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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