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임상시험종사자 교육 개설 신청 안내(지역) | |
---|---|
Date | 2017-12-11 |
Hits | 5,220회 |
첨부파일1 | (공문)2018년 식약처 지역 교육 기관 개설 신청.pdf (다운 928회) |
첨부파일2 | 2018년도 교육실시기관 지정 지역교육 신청 안내문.hwp (다운 849회) |
첨부파일3 | 교육실시기관 기관 신청서 (2018).docx (다운 633회) |
2018년도 식약처 임상시험등 교육 실시기관 종사자 교육 기관신청 안내
본 협의회(KAIRB: The Korean Association of Institutional Review Boards)는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 38조의 3에 따라 식약처가 지정한 임상시험등 교육실시기관으로, 약사법 제 34조의 4에 따라 임상시험 등 종사자 대상 교육을 시행하고자 합니다.교육을 받기 어려운 임상시험 종사자 분들께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권역별로 임상시험 종사자교육을 기관신청을 받아 지원하고자 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아 래 -
1. 교육 프로그램 가. 대상 : 가. 시험책임자, 시험담당자 또는 심사위원회위원(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나. 심사위원회 위원(의사, 그밖의 위원) 사. 임상시험등 업무 담당자 나. 내용 : 1) HRPP와 IRB 평가 2) IRB 심의 시 자주지적되는 사항 및 연구수행단계 IRB 보고사항 3) 임상시험 점검 및 실태조사의 주요 지적사항 4) SAE/SUSAR/UPIRTSO와 변동/위반/미준수 5) 심의유형별 심사 및 심사과정의 이해 6) 위험/이익 평가
2. KAIRB 지원 사항 가. 교육프로그램 구성 나. 연자 섭외(해당 기관과 협의 가능) 다. 연자료 라. 교재 제작 마. 교육 홍보 등
3. 주관기관 필수 협조 사항 가. 강의장(임대료 포함) 나. 행사 진행(사회자 혹은 좌장 중 택1, 2~3개 강의 연자섭외) 다. 교육 홍보(해당기관 및 지역기관 등) 라. 행사진행 요원 마. 무료주차권(연자 및 교육생) 바. 현수막(필요시) 사. 간단한 다과 등
4. 신청방법 : 임상시험 등 교육실시기관 기관 개설 신청서(별첨) 작성 후 E-mail로 전송 5. 신청기간 : 2017년 12월 11일(월) ~ 2017년 12월 29일(금) 까지 6. 신청자격 : 권역별 모든 지역에 최소 200석 이상 교육시설이 갖추어진 기관 7. 확정 및 통보 : 2018년 01월 10일(수) 이후 개별 통보 8. (참고)교육 개최일 : 3/16, 3/23, 3/30, 4/13, 4/20, 5/11, 5/25, 6/8, 6/15, 7/13, 7/20, 8/31, 9/21, 10/5, 10/12, 10/19, 10/26, 11/16, 11/23, 11/30
※ 신청기관이 많을 경우, 지역 안배 및 교육 개최 가능일정을 고려 후 선정하여 통보 드릴 예정이며, 지역에 계신 기관 관계자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위 교육은 식약처 약사법 개정과 관련된 종사자 교육 이수시간에 해당되는 교육임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처: KAIRB사무국 연락처: 02-2227-8285/ 8288 E-mail: kairbca@daum.net 홈페이지: www.kairb.org
사단법인 대한기관윤리심의기구협의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