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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Journal of KAIR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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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저(original article) 전문보기
다기관 임상연구에 대한 공동 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와 개별 기관 IRB 초기 심사 효율성 비교
최선1 , 신선혜1 , 함희영1 , 권주아 , 박주희1 , 양동원1,2, 임현우3
1가톨릭대학교 가톨릭중앙의료원, 2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3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Comparison of the Initial Review Efficiency of Joint Institutional Review Board and Local Institutional Review Board for Multicenter Clinical Research
Sun Choi1, Sunhye Shin1, Hee Young Ham1, Jua Kwon1, Joohee Park1, Dong Won Yang 1,2 , Hyeon Woo Yim3
1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Catholic Medical Center, Seoul, Korea 2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Seoul St. Mary's Hospital, Seoul, Korea 3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College of Medicine,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Seoul, Kore
다기관 임상연구는 효율적인 대상자 모집과 임상연구 결과의 일반화를 위한 보다 신뢰성 있는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 서 허가용 임상시험뿐만 아니라 연구자 주도 임상연구에도 적 용된다.  다기관 임상연구에서 도출된 연구 결과를 의미 있게 일반화시키기 위해서는 참여하는 모든 임상연구 기관이 동일한 계획서에 따라 일관성 있게 연구를 수행해야 할 뿐만 아니라 연구계획에 대한 각 기관의 임상시험심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 심사 역시 동일한 수준으로 이뤄져야 한다. 일반적으로 다기관 임상연구의 IRB 심사와 관련하여 제 기되는 이슈는 개별적인 IRB 심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각 기관 별 심사 내용과 심사 수준의 동일성을 보장할 수 있는지와 심사 관련 행정절차 중복에 따른 비효율성 문제이다.2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 미국에서는 연방법 개정을 통해 다기관이 공동 참여하는 연구에 대해서는 단일 IRB (single IRB) 심사를 의무화하여 적용하고 있다.3,4 국내에서는 허가용 임상시험 관련 규정인 ‘의약품 임상시험관리기준과 의료기기 임상시험 관리기준’의 공동심사위원회의 운영, 개별 임상시험기관의 심사 결정 상호 인정을 허용하는 조항이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기관위원회의 공동 운영 조항을 통해 공동심사위원 회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다기관 연구에 대한 단일 IRB 심사를 법적으로 강제하고 있지는 않다.  실제로 국내에 서는 다기관 임상연구의 단일 심사를 위한 IRB의 대표적인 형 태인 공동 IRB 또는 개별 기관 IRB의 심사 결과 상호인정제는 연구 수행 중의 관리 감독 주체, 심사 결과에 대한 책임 소지 등 현실적인 제한 사항으로 인해 소수 기관에서만 운영되고 있다. Murray 등 과 Lee 등 의 연구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이렇게 다기관에서 수행되는 과제를 공동심사하게 되는 경우 그 심사 결 과나 심사 자료가 해당 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각 실시기관 IRB 와 적절하게 공유될 수 있도록 통합관리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다.
Keyword :
Ethics committees, Research, Multi-sites, Joint IRB, Review system

Journal of KAIRB 2024년 8월 6권2호 38 –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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