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기관윤리심의기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가 간행하는 대한기관윤리심의기구협의회지(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of IRB, JKIRB)에 투고되거나 게재되는 논문 등 및 협의회가 수행하거나 연구비를 지원하는 연구과제와 관련하여 연구윤리를 확보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조사하고 검증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연구자 : JKIRB에 논문, 종설, 서평(이하 ‘논문 등’이라 한다)을 투고하거나 게재한 사람, 협의회가 수행하거나 연구비를 지원하는 연구과제에 참여한 사람을 말한다.
연구 원자료 :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자가 실험, 관찰, 조사 등을 거쳐 수집한 가공 이전의 자료와 문헌 등을 말한다.
연구자료 : 연구 원자료를 가공한 자료와 이를 활용한 2차 자료 및 문헌을 말한다.
연구결과 : 연구자가 연구 활동을 통해 얻은 연구자료를 활용하여 도출한 체계화된 결론을 말한다.
연구결과물 : 연구자가 연구 활동을 통해 최종적으로 얻은 결과를 기술한 논문과 보고서 등을 말한다.
제보자 :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하여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협의회, 연구자 소속 기관, 정부부처, 전문기관에 알린 자를 말한다.
피조사자 : 제보자의 제보나 협의회의 인지로 연구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예비조사 :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하여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예비조사위원회 : 예비조사를 위해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별도로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본조사 :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조사 및 검증 절차를 말한다.
본조사위원회 : 본조사를 위해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별도로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판정 :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조사 대상 사인이 연구부정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및 적용범위)
이 규정은 KAIRB 저널에 논문 등을 투고하거나 게재한 사람 및 해당 논문 등에 적용한다.
이 규정은 KAIRB 저널에 투고되거나 게재되는 논문 등 및 연구과제와 관련한 연구과제 제안, 과제 수행, 과제 결과 보고 및 발표 등 전 범위에 적용한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학술진흥법」 및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지침」 등(이하 ‘관련 법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가 있는 경우 해당 내용을 우선하되, 관련 법규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
제4조(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연구자는 연구의 자유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논문 등을 투고하거나 게재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연구대상자 및 인체유래물 기증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이들을 공정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연구대상자 및 인체유래물 기증자의 개인 정보 및 사생활을 보호하여야 한다.
사실에 기초하여 정직하고 투명하게 연구를 진행하여야 한다.
전문 지식을 사회에 환원할 경우 전문가로서 학문적 양심을 견지하여야 한다.
새로운 학술적 결과를 공표하여 학문의 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
자신 및 타인의 저작물 활용 시 적절한 방법으로 출처를 밝히는 등 선행 연구자의 업적을 인정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연구계약의 체결, 연구비의 수주 및 집행 과정에서의 윤리적 책임을 견지하여야 한다.
연구비 지원기관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하고, 연구결과물에 연구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를 명시해야 한다.
연구결과물을 발표할 경우, 연구자의 소속과 직위 등 저자 정보를 정확하게 밝혀 연구의 신뢰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지속적으로 연구윤리교육에 참여하여야 한다.
인공지능 도구를 활용한 경우 그 목적과 범위를 연구계획서와 연구결과물 등에 명확히 밝혀야 하고, 인공지능 도구를 활용하여 작성한 내용의 정확성과 신뢰성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제5조(협의회의 역할과 책임)
협의회는 연구자가 연구윤리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연구 환경과 연구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협의회는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및 검증을 총괄하고 판정하는 기구인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둔다.
협의회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연구윤리 준수와 연구부정행위 예방을 위해 연구수행 과정에서의 갈등이나 분쟁을 중재하거나 조정하는 기구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한다.
협의회는 연구윤리 준수와 연구부정행위 예방을 위해 정기적으로 연구윤리 교육을 실시하고,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및 연구윤리 업무 담당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노력한다.
협의회는 정부부처나 전문기관이 연구윤리 실태조사 등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업무를 수행할 때 적극 협조한다.
협의회는 저널 발간 및 학술행사 개최 등과 관련하여 논문 등 및 발표자료 등의 저자 정보를 확인하고 관리하고, 정부부처나 전문기관으로부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 받는 경우 적극 협조한다.
협의회는 제보를 받거나 발생 사실을 인지한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하고, 정부부처나 전문기관은 물론 연구자 소속 기관으로부터 연구자의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조사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 받는 경우 적극 협조한다.
제6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연구부정행위는 연구개발 과제의 제안, 수행, 결과 보고 및 발표 등에서 이루어진 다음 각 호를 말한다.
위조 :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나 거짓으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변조 : 연구 재료ㆍ장비ㆍ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하거나 추가하거나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표절 : 다음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자신이나 타인(생성형 인공지능을 포함한다)의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나 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부당한 저자 표시 :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그리고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하거나 발표하는 경우를 말한다.
부당한 중복게재 :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를 말하며, 타 학술지에 게재되었거나 투고 중인 원고를 본 학술지에 투고하는 행위와 본 학술지에 게재되었거나 투고 중인 논문을 타 학술지에 투고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 :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 제보자를 대상으로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 위협이나 협박,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 연구자의 소속기관에서 명문으로 정하고 있는 금지행위 또는 연구자가 속한 학계에서 부정한 행위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는 행위 등을 말한다.
연구비 부정 사용 행위 : 연구비의 사용 용도와 사용 기준을 위반한 행위를 말하며, 연구비 사용에 대한 증명자료의 위조나 변조, 연구비 사용 내역의 거짓 보고 등을 포함한다.
연구결과 부당 소유 행위 : 연구결과를 부적절하게 소유하거나 부적절하게 제3자에게 소유하게 한 행위를 말한다.
연구보안 미준수 행위 : 연구 관련 보안대책을 위반하거나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의 보안사항을 누설하거나 유출하는 행위
부정한 연구 행위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를 신청하거나 연구를 수행하는 행위
이해상충 위반 행위 : 연구자의 판단, 수행, 원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정적 관계 또는 기타 상황을 이해상충을 보고 또는 공개하지 않거나 관리하지 않는 행위
인공지능 도구의 부정 사용 행위 : 연구 데이터, 결과, 이미지, 참고문헌 등을 AI로 생성하여 허위 정보나 조작된 정보를 제출하는 행위, 인공지능 도구를 활용하고도 이를 명시하지 않는 행위, 인공지능 도구를 저자로 표기하는 행위를 비롯하여 연구윤리 및 투명성을 훼손하는 방식으로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행위
제7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책임주체)
연구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된 논문 등을 발간한 협의회에서 연구부정행위를 조사 및 검증할 수 있으나,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책임은 기본적으로 해당 연구가 수행될 당시 연구자의 소속 기관에 있으므로, 협의회는 제보된 연구부정행위 의혹을 직접 조사 및 검증할 것인지 아니면 연구자의 소속 기관에서 조사 및 검증하도록 할 것인지를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위원장과 상의하여 결정한다.
협의회가 연구자의 소속 기관에서 조사 및 검증하도록 하는 것으로 결정한 경우, 협의회는 해당 연구가 수행될 당시 연구자의 소속 기관에서 연구부정행위 조사 및 검증과 관련하여 협조를 요청할 경우 이에 적극 응한다.
해당 연구가 수행될 당시 연구자의 소속 기관이 폐교 등의 사유로 부재한 경우, 협의회는 전문기관 또는 적절한 검증책임 기관을 지정하여 조사 및 검증을 실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협의회는 타당한 사유가 있어 다른 기관으로부터 제보사실을 이관 받은 경우, 제보된 연구부정행위 의혹을 직접 조사 및 검증한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조사를 실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조사 및 검증을 담당할 전문가를 확보하기 어려워 자체조사가 곤란한 경우
협의회의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2개 이상의 기관이 참여한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및 검증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제8조(연구부정행위 조사 및 검증의 원칙)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입증할 최종 책임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있다. 그러나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예비조사위원회, 본조사위원회가 요구한 자료를 피조사자가 고의로 훼손하거나 제출을 거부한 경우에는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입증할 책임이 피조사자에게 있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예비조사위원회, 본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며, 조사 및 검증 관련 절차 및 일정을 사전에 반드시 알려주어야 하고, 이 경우 피조사자에게는 해당 제보 내용을 함께 알려주어야 한다.
협의회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예비조사위원회, 본조사위원회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연구부정행위 조사 및 검증의 절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 연구부정행위를 조사 및 검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하였을 경우, 위원회는 예비조사 없이 바로 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피조사자가 예비조사 단계에서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경우,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 조사 및 검증의 절차를 예비조사 착수일(예비조사위원회 첫 회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이 기간 내에 완료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보자와 피조사자, 그리고 제보사실을 이관한 기관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와 본조사 결과(연구부정행위 해당 여부에 대한 판정 결과)에 대해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 이메일 등을 통해 명시적인 방법으로 통보하고, 이러한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되, 일정 기한 내에 이의신청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판정 결과가 최종적으로 확정된 후 협의회 회장에게 보고하고 판정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결정하여 이행한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피조사자 소속 기관 및 연구비 지원기관 등을 대상으로 판정 결과를 알리고, 필요 시 후속조치를 취해줄 것과 해당 결과를 공유해줄 것을 요청한다.
제10조(연구부정행위 판단 기준)
연구부정행위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피조사자가 속한 학문 분야에서 윤리적으로나 법적으로 비난을 받을 만한 행위인지
해당 행위 당시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해당 행위 당시의 보편적인 기준
피조사자의 고의
연구부정행위 결과물의 양과 질
피조사자가 속한 학계의 관행과 특수성
연구부정행위를 통해 피조사자가 얻은 이익
피조사자의 소속 기관에서 명문으로 정하고 있는 금지되는 행위인지
피조사자가 속한 학계에서 부정하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는 행위인지
제11조(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JKIRB 간행위원회(이하 ‘간행위원회’라 한다)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
간행위원회 위원장이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당연직 위원장이 되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해서 심의ㆍ의결한다.
연구윤리 및 연구부정행위 관련 제도의 수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연구윤리 확립 및 교육에 관한 사항
연구부정행위 제보의 접수와 처리에 관한 사항
예비조사 및 본조사 실시를 위한 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예비조사 및 본조사의 조사 결과 승인에 관한 사항
연구부정행위 여부 판정에 관한 사항
제보자 및 피조사자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
연구부정행위 조사 결과에 따른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위원장이나 재적위원 과반수가 부의하는 사항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회의를 개최하고, 회의 일정은 위원장과 위원이 협의하여 정한다.
심의ㆍ의결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이 회의 개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가 회의 개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되고, 의사정족수는 회의가 시작될 시점부터 종료될 시점까지 충족되어야 한다.
연구진실성위원회는 회의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에 대한 논의와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위원회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협의회 사무국 직원을 간사로 둘 수 있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 조사 및 검증을 비롯한 위원회의 모든 활동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을 비밀로 유지하여야 하며, 위원회가 합당한 필요성이 있다고 의결한 경우에만 공개할 수 있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간사, 예비조사위원회와 본조사위원회 위원, 증인, 참고인, 자문자 등 연구부정행위 조사 및 검증에 관여하는 모든 사람에게 비밀유지의무가 있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회의록, 연구부정행위 조사 및 검증과 관련한 모든 기록을 음성, 영상, 또는 문서 등의 형태로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판정 결과가 최종적으로 확정된 후 조사결과보고서 및 조사위원 명단을 공개할 수 있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위원회와 본조사위원회 위원, 증인, 참고인, 자문자 등의 명단은 이들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12조(연구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처리)
연구부정행위 제보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대신하여 협의회 사무국에서 받으며, 제보를 받는 일에 필요한 실무는 위원회 간사가 담당한다.
연구부정행위 제보를 받은 간사는 제보자 정보와 제보 내용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위원장은 보고받은 사항을 검토하여 제보로 접수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연구부정행위 제보로 접수하기로 결정한 경우 간사는 제보자에게 연락하여 접수 사실을 알리고 연구윤리규정을 송부하며 이후 절차를 안내한다. 그러나 제보로 접수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를 알린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제보자가 구술, 서면, 전화, 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통하여 실명으로 연구부정행위 의혹을 제기한 경우 제보로 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제보자가 익명으로 연구부정행위 의혹을 제기했다고 하더라도 논문명 및 연구부정행위 의혹과 관련한 증거를 서면이나 전자우편 등으로 제출한 경우로서 해당 증거가 신빙성이 있고 연구부정행위 의혹이 구체적이고 명확한 경우에는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한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 제보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제보자에게 증거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고, 증거가 충분하게 보완된 것이 확인되면 제보로 본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 제보를 접수한 경우 예비조사를 거쳐 본조사를 실시한 후 판정하는 절차를 진행한다.
제13조(제보자의 권리 보호)
협의회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제보자가 연구부정행위를 제보했다는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고, 만약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는 경우 협의회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협의회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제보자의 신원이 공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만약 제보자의 의지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될 경우 협의회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제보자는 협의회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연구부정행위 조사 및 검증의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협의회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제보자의 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보한 제보자는 권리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제14조(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협의회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 조사 및 검증 과정에서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협의회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조사 및 검증이 완료되어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이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법령 또는 해당 규칙에 중대한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기타 전문기관 또는 공권력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피조사자는 협의회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연구부정행위 조사 및 검증의 절차와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협의회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피조사자의 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연구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된 바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거나 해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피조사자는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에 대해 조사 및 검증한 결과 연구부정행위가 아닌 것으로 최종 판정되면 협의회에 자신의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협의회는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등의 권한과 의무)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예비조사위원회, 본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및 참고인에게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예비조사위원회, 본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해당 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연구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연구실 출입제한 및 관련 자료의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협의회장과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위원장은 증거자료에 대한 중대한 훼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사위원회 구성 이전이라도 증거자료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6조(예비조사위원회 및 본조사위원회 위원 구성)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위원장은 제보된 연구부정행위 관련 연구 분야 전문가 1인을 포함하여 3인 이내의 위원들로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알린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모두 반영하여 5인 이상의 위원들로 본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알린다.
본조사위원회 위원 중 외부인(협의회 회원이 아닌 자)의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함
본조사위원회 위원 중 해당 연구 분야 전문가(한국연구재단 학술표준분류 기준)의 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하고, 이들 중 소속이 다른 외부 전문가 1인 이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비조사위원회나 본조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제보자나 피조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인척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자
제보자나 피조사자와 사제관계인 자
제보자나 피조사자와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거나 하였던 자
그 밖에 예비조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위원회나 본조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섭외된 자에게 첫 회의 전에 위원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서약서를 제출 받은 후 조사 대상 논문 등과 피조사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예비조사위원회나 본조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섭외된 자가 조사 대상 논문 등과 피조사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 받은 후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해당 위원은 그 사유를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스스로 알리고 예비조사나 본조사에 임하지 않아야 한다.
예비조사위원회나 본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들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은 조사위원회 회의 운영과 조사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의 책임을 진다.
제17조(예비조사 진행)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 제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첫 회의(예비조사 착수일)를 개최하며 예비조사에 착수하고, 예비조사 착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예비조사를 완료한다. 그러나 이 기간 내에 착수하거나 완료하는 일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보자와 피조사자, 그리고 제보사실을 이관한 기관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위원회 첫 회의일이 결정되면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예비조사 착수에 대해 통보하고, 피조사자에게는 제보 내용을 알린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착수 통보 시 예비조사위원회 위원 명단을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알리고 기피신청 기회를 주어야 하고, 제보자와 피조사자는 예비조사위원회 위원 중 예비조사를 불공정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밝히고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예비조사의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예비조사위원회 위원 명단을 비공개하기로 의결한 경우에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기피신청을 하도록 안내한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가 타당한 사유가 있어 기피신청을 한 사람은 예비조사위원회 위원으로 포함시키지 않아야 한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기피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 결정을 하여야 하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되는 위원은 기피 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예비조사위원회는 첫 회의일 전에 제보자와 피조사자가 관련 자료를 제출하거나 소명의견을 제시하는 경우 예비조사 진행 시 이를 검토한다.
예비조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제보의 내용이 이 규정에 정의되어 있는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보의 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예비조사위원회는 예비조사 착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담은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예비조사위원회는 이 기간 내에 조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그 사유를 알리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보의 내용
제보자와 피조사자가 제출한 자료와 제시한 소명의견, 그리고 이에 대한 검토의견
조사 결과
본조사 실시 필요성과 실익 여부에 대한 의견과 판단의 근거
예비조사위원회 위원 명단 및 보고서 제출일
제18조(본조사 진행)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본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첫 회의(본조사 착수일)를 개최하며 본조사에 착수하고, 본조사 착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본조사를 완료한다. 그러나 이 기간 내에 착수하거나 완료하는 일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보자와 피조사자, 그리고 제보사실을 이관한 기관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사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해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 조사를 실시한다.
본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자료 제출, 의견 진술(출석 또는 서면) 등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보자나 피조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본조사위원회는 마지막 회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담은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보의 내용
제보자와 피조사자가 제출한 자료와 진술한 의견의 내용, 그리고 이에 대한 검토의견
증인, 참고인, 자문인의 명단 및 이들이 제시한 증거와 의견, 그리고 이에 대한 검토의견
조사 결과
해당 연구에서 피조사자의 역할
연구부정행위 사실 여부에 대한 의견과 판단의 근거
본조사위원회 위원 명단 및 보고서 제출일
제19조(예비조사 및 본조사의 결과에 대한 통보 및 이의신청)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하여 제출된 예비조사결과보고서나 본조사결과보고서를 확인하고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결과보고서를 승인하고 본조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한 경우, 예비조사 결과를 10일 이내에 제보자(익명제보이기 때문에 제보자와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와 피조사자에게 예비조사 결과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결과보고서를 승인하고 연구부정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정한 경우, 본조사 결과를 10일 이내에 제보자(익명제보이기 때문에 제보자와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와 피조사자에게 본조사 결과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연구부정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보자와 피조사자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통보 받은 예비조사 결과나 본조사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서면이나 전자우편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가능한 시기가 경과될 때까지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간주하며, 결과를 확정한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이의신청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비조사 결과에 대하여는 예비조사위원회 구성 형태를, 그리고 본조사 결과에 대하여는 본조사위원회 구성 형태를 갖추어 재조사하여야 한다. 재조사의 진행과 결과에 대한 통보는 각각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진행과 결과에 대한 통보에 적용되는 기준을 준용한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나 본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증거나 누락된 자료가 추가로 제출되지 않아 결과를 재고할 이유가 없어 이의신청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기각하고 이와 같은 결정에 대해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는 점과 함께 기각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자에게 통보한다.
제20조(연구부정행위에 대한 후속조치)
협의회는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판정과 이의신청에 관한 모든 절차를 종료한 후, 연구부정행위 판정 결과에 따라 합당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협의회는 연구부정행위의 내용과 중대성, 고의성, 반복성 등을 고려하여 조치 사항을 결정하며, 결정되는 조치사항은 협의회의 내부 규정과 관련 법령 그리고 사회 일반의 인식에 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연구부정행위에 상당한 수준으로 비례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정한 경우 연구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조치사항을 협의회에 건의할 수 있고, 협의회는 조치사항을 결정할 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건의한 바를 고려하여야 한다.
연구부정행위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해당 논문에 대한 학술지 게재 취소 또는 철회 : 이러한 사실과 사유를 명기하여 공개하고 보존함
해당 논문에 대한 정정 또는 수정
논문 투고 제한 또는 금지
연구비 수혜 제한 또는 금지
협의회가 수행하거나 연구비를 지원하는 연구과제 참여 제한 또는 금지
연구비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환수
KAIRB 홈페이지에 연구부정행위로 인해 취해지는 조치에 대한 공지
기타 이에 준하는 제재
협의회는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된 피조사자의 소속 기관, 해당 논문을 발간한 학술단체, 연구비 지원기관 등에 연구부정행위 판정 사실에 대해 통보한다.
통보는 판정 결과가 최종적으로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한다.
통보는 문서로 하고, 예비조사결과보고서와 본조사결과보고서, 그리고 연구부정행위에 따른 처리 계획을 함께 송부한다.
협의회는 무혐의로(연구부정행위가 아님으로) 판정된 피조사자가 요청할 경우 명예 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1조(연구윤리 교육)
협의회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바를 반영하여 연구윤리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협의회는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 연구윤리와 관련된 기본적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연구윤리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협의회 회원
본 학술지의 저자와 투고자
협의회가 수행하는 연구과제 참여자
협의회가 연구비를 지원하는 연구과제 참여자
기타 이에 준하는 사람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연구윤리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연구부정행위의 개념과 범주
올바른 연구수행 및 출판윤리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조사와 검증
연구부정행위 판정에 따른 후속조치
연구윤리 관련 법령
기타 이에 준하는 사항
협의회는 JKIRB의 투고자, 협의회가 수행하거나 연구비를 지원하는 연구과제 참여자에게 연구윤리 교육 이수를 의무화할 수 있다.
협의회는 협의회가 연구비를 지원하는 연구과제 선정 평가 시 연구과제 참여자의 연구윤리 교육 이수를 전제조건으로 하거나 선정 여부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협의회는 연구윤리 교육 내용과 이수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ㆍ보완하여 연구윤리 확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