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issues of obtaining informed consent in pharmaceutical clinical trial as human material research: Focusing on the use of statutory form
「약사법 J 상 임상시험의 정의에 따르면,임상시험용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율 중명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의약품임상시
험(이하 ‘임상시험’이라한다》의 핵심은 해당 임상시험용의약품
의 약 동 , 약 력 약 리 임 상 적 효 과 를 확 인 하 고 이 상 반 응 율 조
사하는 일이다《제2조 제 15호),이를 위해 대부분의 임상시험에
서는 임상시험대상자(이하 ‘시험대상자’라한다》로부터 혈액,소
변,조직 둥(이하 ‘인체유래물’이라한다>율 수집하며 실험실 검
사에 이용한다. 왜냐하면 임상시험용의약품율 복용한 시험대상
자의 건강상태를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수치 정보로 바꾸어
임상시험용의 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율 확인하는 데에 인체유
래물이 매개체로서의 역할율 할수 있기 때문이다.
임상시험은 질병율 치료할 수 있는 의약품의 개발율 목적으로
하기에 대부분의 경우 환자를 시험대상자로 한다,따라서 환자
가 임상시험 계획서 상 시험대상자 선정기준에 맞는조건율 갖추
고 있어야만 임상시험 참여가 가능하다,그러므로 이를 위해 스
크리닝 단계에서 시험대상자로부터 인체유래물율 수집하여 실
험실 검사서! 이용하여 건강정보를 확인하기도 하고,연구의 록
성에 따라서는 건강정보뿐만 아니라유전적 록징에 관한 정보
(이하 ‘유전정보’라 한다>까지 확인하기도한다,또한 임상시험
용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율 확인하는 일율 넘 어 임상시험율
계기로 해당 질병의 원인과 록성율 근본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인체유래물율 통해 유전정보를 확인하여 분석하기도 하고,임상
시험율 보다 면밀하게 수행하기 위해 기간 간격율 두고 연구 내
용율 비교해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인체유래물율 보관했다가
이용하기도 한다,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수집된 인체유래물이
임상시험 결과서! 대한종합적 분석율 위해 임상시험의뢰자에게
제공되기도 하고,다른 목적의 연구에 2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
록 다른 연구자에게 제공되기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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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 of KAIRB 2019년 9월 1권2호 1 – 13